타워크레인 월례비에 대한 범정부 근절대책

최근 사회면을 달구는 이슈 중 하나는 바로 타워크레인 월례비 문제입니다. 정부는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받아내고 또 받지 않을 경우 태업을 일삼는 노조의 행태를 근절해야 할 불법, 부당행위라고 보고 강력한 근절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예고 했습니다.

최근 사회면을 뜨겁게 달구는 이슈인 만큼 범정부의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관련 정부 발표 내용을 요약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전문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범정부의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전문 👇

총 438명이 월례비를 수취한 바 있으며, 상위 20%(88명)가 평균 9천5백만원을 수취하는 등 건설현장의 불법·부당행위가 적발되었다.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해 건설현장의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핵심과제이제 필요 조치로 삼고 있다. 노측의 부당행위뿐만 아니라 불법하도급과 임금 체불 등 건설사업자 측의 불법행위로부터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하고 있다.

1. 불법행위 점검‧단속 강화

① 집중 점검·단속 등 범정부 역량 집중 & 民·官·公 공조

국토부는 실태조사에 따르면 총 438명이 월례비를 수취한 바 있으며, 상위 20%(88명)가 평균 9천5백만원을 수취하였고, 가장 많이 수취한 1인은 총 2억2천(월 평균 약 1천7백만원)의 월례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한편 정부는 국토관리청, 시‧도경찰청, 지방고용노동청 등 각 부처의 지청‧지소가 협업하고 민‧관 합동으로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대응 요령 교육 실시 및 정기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

② 공공기관이 민·형사 대응 선도, 민간 협회 역할 강화 등 신고 활성화

공공기관은 조직 내 전담팀을 설치, 민‧형사상 조치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및 부당이익 환수 등 선례를 마련하고, 조치 결과를 업계에 전파하기로 했다. 

특히 가장 먼저 건설 노조를 대상으로 한 형사 고소(1.19)에 나섰던 LH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2월 중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원도급사와 감리자 등에게 불법행위 예방‧근절을 위한 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 또한 대책에 포함했다. 원도급사와 감리자 불법행위 신고 의무 부여 및 엄격한 관리 책임을 부여.

2. 불법‧부당 행위 차단‧방지

① 불법행위 유형별 즉시 대응 및 보완 조치 실시

채용 강요, 협박 등에 의한 노조 전임비 및 월례비 수취 등은 「형법」 상 강요‧협박‧공갈죄*를 적용하여 즉시 처벌하고,

* 강요 : 5년↓ 또는 3천만원↓ / 협박 : 3년↓ 또는 5백만원 / 공갈 : 10년 또는 2천만원

기계장비로 공사현장을 점거하는 경우 「형법」 상 업무방해죄(5년↓ 또는 1.5천만원↓) 등을 적용하고, 위법한 쟁의 행위는 「노동조합법」을 적용하여 즉시 처벌(3년↓ 또는 3천만원↓)할 예정이다.

② 추가적인 특별조치 추진

먼저,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성실‧품위유지 의무 규정을 적용하여, 이를 위반해 부당금품을 수수하는 등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건설기계 조종사의 면허를 정지하는 방안 시행.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월례비 강요 등 부당금품을 수수할 시에는 해당 조종사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에 착수할 계획.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불법행위 최초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

3. 건설근로자 보호조치

① 건설사업자의 불법하도급 행위 단속 강화

② 임금체불 방지 위한 공사대금 연체 문제 해결

③ 건설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

하지만 사실 노동자 측에서 바라보는 월례비는 조금 다릅니다. 최초 월례비가 생겨나게 된 이유는 바로 건설사 측의 과도한 추가 작업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 노동자 측의 입장문 👇

아무쪼록 정부와 건설 노조간의 갈등이 잘 마무리 되고 이상없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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